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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법개혁, 실장급 이상 탈법관화에서 출발해야' -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의 중심, 법개정·조직 개편 없이도 탈법관화 가능 - 실국장 등 판사외 공무원 임명 가능, "법적 제한 없었으면 과장도 판사가 차지했을 것" - "현행법 내에서 추진 가능한 탈법관화 등 실질적인 사법 개혁 추진 필요"
  • 기사등록 2018-10-10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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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 을)은 법원행정처의 탈 법관화에서 사법개혁이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오신환 의원 (출처 = 오신환 의원실)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오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자 37명이 법관으로 임명돼 있다"면서 "사법등기국장, 전산관리국장을 왜 법관이 담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행정직 공무원이 1만5천명, 법원행정처에만도 799명이 있다"면서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냐"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했다. 


오 의원은  "법원 조직법 71조에는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한다(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과장까지 판사를 보(임명)할 수 있었다면 과장까지 판사가 차지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 설치 등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 내에서도 가능한 사법 개혁방안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오 의원의 질문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보직 법관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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