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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정부] 국방부,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시행 목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서 밝혀 - 복무기간, 복무형태, 복무분야 등 분야별 2개 안 검토
  • 기사등록 2018-10-05 14:30:01
  • 수정 2019-08-08 02: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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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김형중 기자】2020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을 목표로 10월 중 대체 복무제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4일 개최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추진계획 공개했다.


김 과장은 안건 설명을 통해 국방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면담과 동시에 교정·소방·보건·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대체 복무 현황 및 여건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쟁점을 복무기간(육군 병사의 1.5~2) 복무 형태(합숙 근무 외 출퇴근 근무 허용 여부) 복무 분야(교정으로 단일화 여부) 등으로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무 분야 중 논란이 되었던 지뢰 제거 및 전사자 유해발굴 등 군내 비전투 분야는 합참 지침으로 민간인 지뢰 제거는 금지돼 있고 유해발굴은 전담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교정·소방·보건복지 분야 중 취사·물품 보급·도서신문 보급 등 교정직원 지원업무의 경우 교정기관의 인력 수요가 충분하고, 구 경비교도대 합숙시설 활용, 군부대와 유사한 복무환경 등 대체 복무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입법 발의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발의는 민주당 소속의원 3, 자유한국당 의원 2,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기 1명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재성, 지영준 변호사가 각기 발제를 맡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심상돈 정책국장, 오세창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 소장,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참관인 토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을 고려할 때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와 전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가짜 평화 옹호론자'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가려내기 위해 복무 중 업무 강도나 복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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