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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 인정 - "'양심'은 인격적 존재가치에 대한 강력한 마음의 소리,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 - "소극적 양심 실현 보장 없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어" -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의 절박성과 구체성, 진실성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 기사등록 2018-11-01 16:09:55
  • 수정 2018-11-01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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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0월 4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 미디어내일DB>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해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가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그 사정이 대다수의 다른 이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례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국가가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단지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그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스로 내면에 머무르려는 양심을 국가가 불러내어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 양심실현의 국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소한의 소극적 부작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 소명 자료는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대체복무 방안 확정 및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 시행이 더욱 속력을 낼 전망이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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