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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바꾸자 - 김정화대변인,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자인가?" - "대법원 판결,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에 의미 있어" -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18-11-03 14:12:58
  • 수정 2018-11-05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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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미디어내일 DB>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바른미래당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기회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어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대에 간사람’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자가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의 사기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국군 장병들의 사기 증진 및 처우개선의 시작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양심’을 떼어 내고 표현을 바꾸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은 국가 존립과 사회의 안전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면서 "군 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헌법적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판결이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 합리적인 대체 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을 목표로 10월 중 대체 복무제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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