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진태, 양심적 병역거부 국민이 저항권 행사시 국민투표 해야 - 양심적 병역거부자 복무기간 60개월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법안 발의 - "총 들고 나라 지키는 것과 군대 가기 싫어 다른 곳에서 시간 때우는 것 비교 안돼" - 헌재 결정후 국방부 대체 복무안 검토, 대법원 판례 변경후 법무부 일괄 가석방 처분 내려
  • 기사등록 2018-12-21 15:50:46
기사수정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강원도 춘천시)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을 60개월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총 들고 나라 지키는 것과 군대 가기 싫어 다른 곳에서 기간을 때우는 것은 비교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사람들은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들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의무는 하겠다는 것이니 최소한 5년은 복무하라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히고 "헌법에 따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하나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다 양심 불량자가 돼 버렸는데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년 6월 헌재가 '대체 복무 없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이 11월 2018년 11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 후 정부는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일괄 가석방했으며 12월 13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100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현역 복무기간의 1.5배에서 2배를 대체 복무기간으로 교도소에서 교도행정을 보조하는 형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안을 검토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16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