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엔 남상오 기자】 16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도소매업자인 편의점주의 월 평균 매출 이익 대비 가맹수수료 비율이 최대 70%에 이르러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기준 편의점주의 월 평균 매출액은 3,830만원인데, 이중 가맹본사에 상품 매입원가 약 70%(2,681만원)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1,149만원)을 가맹본사와 점주가 일정비율로 수익을 나누게 된다. 즉 30%의 매출이익중에서 편의점주가 본사에 납입하는 금액은 약 15~70%에 이르러 실질 편의점주는 2016년 기준 월평균 344만원에서 976만원정도의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편의점 3사의 가맹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70%까지 다양하며, 가맹수수료가 적은 경우, 임차료는 편의점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맹수수료는 수익형·투자형 및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며, 수익형의 경우,
임차료는 가맹점주가 부담.
*E사의 경우 가맹유형에 따라 가맹수수료와 월 회비중 하나만 납부
이에 편의점 등의 어려움을 단순히 최저임금인상의 문제로만 볼것이 아니라, 편의점주의 이익을 증가시킬수 있는 가맹수수료 체계의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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