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남상오 기자 = 지난 7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배성범)은 2018년 상반기에 무고·위증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19명, 위증사범 37명 등 총 56명을 적발하여, 그 중 1명은 구속기소, 47명은 불구속기소, 나머지 8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결과, 구속기소된 A씨(남, 71세)의 경우,타인 소유 임야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군청에 30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수 차례 경계측량을 한 결과 타인 소유로 밝혀졌음에도 그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측량에 참여한 지적공사직원 등 10여명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년간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집중단속결과 무고유형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위한 '이익추구형'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책임전가형'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당하였다고 허위고소한 '성범죄무고' △개인적 감정, 보복 목적의 '보복형 무고'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이익과 형사책임을 면하기위한 목적의 무고한 사례가 많았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악의적 무고는 선량한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부당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수사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무고·위증 사범에 대한 지속적, 적극적인 수사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확릭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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