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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한 목소리! - 법원, 대법원 일반직사무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 - 김관영, 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비자금 조성문제' 더이상 제식구 감싸기로는 안돼 ! - 사법개혁에 대해,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과는 달리 침묵을 지키는 자유한국당
  • 기사등록 2018-09-07 14:01:46
  • 수정 2018-09-07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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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남상오 기자 =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이날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에 있다.


▲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인해 사법개혁 도마위에 올려져 있는 사법부 (사진 = 대법원 웹사이트)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 각극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신설을 추진할 당시,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의하면, '(돈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법원행정처 간부와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자금 중 2억 7200만원을 2015년 3월 전라남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주요 법원장들에게 상고법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사용할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7800만원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공보관실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매달 나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간담회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일반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하면서도,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의사결정 주체인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하여,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번 사법농단에 대해 사법개혁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2015년 때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수억원을 소액 현금으로 분할해서 전액 인출한 후 인편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해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까지 만들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며,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사법부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예산을 횡령했다고 비난하면서, 자유한국당에게 "하루빨리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해서 국회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사법농단에 관련하여, "그 어떤 조직보다도 청렴해야 할 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이제는 비자금 조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웬만한 범죄 집단을 방불케 하는 일"이라고 규탄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더 이상의 제식구 감싸기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의 법원은 내부의 노력만으로 변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제안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당에서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담겨져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 등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가 사법농단 사태 관련 특별영장전담법관과 1·2심을 맡을 법관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선택한다. 또 1심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이 올려져 있다.


발의된 법률안은 일단 상임위만 통과하면, 4당의 의원수가 총 178석이라 의원정원 300석중 과반을 뛰어넘기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권에서 전망한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취원회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며 법안 처리를 막을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4당(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당) 대 자유한국당간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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