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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국회] 국회, 재난안전법 개정안, 2018년도 국정감사 등 37개 안건 처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개정안, 사업용 자동차내 영상장치 의무설치.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담합 및 보복행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 기사등록 2018-08-31 11:04:41
  • 수정 2019-07-30 1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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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엔 남상오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30일 열린 제36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8월 30일 국회 임시회 1차본회의 개최


이 날 본회의에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범위의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담합 및 보복행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자동차 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설치 목적에 범죄예방을 추가했다.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하고, 객실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승객도 영상기록장치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객실내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등이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관리대상인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및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하였다.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대상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명시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설야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행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주태도시보증공사의 여유자금 운용 과 감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했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지원 및 놀이·운동·휴양·공연·전시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기류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전부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한 것으로, 청원경찰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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