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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30 23:08:44
  • 수정 2019-10-18 2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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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 황교안 대표 삭발식에 자리를 같이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내일N DB>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 조사를 조건으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은 문 의장의 불법 사보임 결재로 시작됐다. 문 의장의 소환조사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 의장의 소환조사가 선행되면 애초 약속한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후 소환 대상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서면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패스트트랙 사보임 수사와 관련해 문 의장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 검찰은 향후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60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이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한국당은 야당 탄압, 남 탓으로 일관하며 경찰소환에 불응해 왔다"며 "국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진 출석해 수사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검찰 소환이야말로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참회의 기회"라며 "이제라도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정현 대변인은 "한국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조사받고 심판받는 것이 입법부 일원으로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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