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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2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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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근로자도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용자에게만 있던 기존 근로시간 결정권을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일(금)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되어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긴 근로시간(`17년 기준 연평균 2,024시간)의 전일제 근로 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장시간의 근로가 저생산성과 업무집중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인 독일(`17년 기준 연평균 1,356시간)도 전통적으로는 전일제 근로 형태가 기본 고용 형태였으나,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를 겪으며 근로 형태가 다양하게 변해왔다. 그중 여성 중심으로 한 단시간 근로가 새로운 근무 형태로 정착돼 가고 있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일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는 이제는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면서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한 의원은 독일을 포함한 여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보장법’을 발의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근로조건을 명시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우선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한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 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 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더욱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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