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8-01 23:08:01
기사수정


▲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최중증장애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중증장애인의 구심점인 활동지원사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고 주 52시간 근로 대상자로 확정되면서 최중증장애인들은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  


정부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제 모든 근로자는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자애인들에게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오늘도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 장애에 짓눌린 생명은 오늘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29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