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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9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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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세미나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이설아 기자>

 


【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8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동민, 맹성규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가 주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국회톡톡 제안자인 유미 보육교사와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 소속 김가희 씨가 현장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과 조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휴게시간 문제의 해법에 대한 발제를 각각 맡았으며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지부장, 최순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백경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유미 교사는 다수의 보육교사들이 법적 1시간의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부여받지 않고 있어, 가짜 휴게시간으로 9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머물며 8시간 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애로를 토로했다.


또 휴게시간이 대기조 역할을 함께하는 '대기시간'으로 쓰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점심 식대조차 교사가 자비 부담해야 함을 호소했다. 


이에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대체교사, 보조교사 등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2교대제, 5시간 대면보육, 3시간 행정업무, 8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과 구분되어 근로기준법이 당초 취지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주 변호사 또한 교사들의 실질적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는 등 휴게시간 보장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이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보육교사들은 2018년 기준 약 23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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