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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1 23:56:02
  • 수정 2019-11-12 0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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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에서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사진=황규돈 기자>



【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조합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공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1천500명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청와대 행진을 고집했다. 이 과정에서 2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고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수차례 해산명령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강 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은 이튼 날인 9일 조사를 마친 뒤 강 씨를 제외한 12명을 풀어줬지만, 강 씨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현재 경북 김천 본사에서 64일째 점거 농성 중이며, 일부는 이달 7일부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수납원들과 노조 측은 올해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자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도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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