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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8 16:45:22
  • 수정 2019-07-08 2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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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법사위원들 다수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사실을 두고 인사청문위원 자격 논란이 일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수사를 기피하는 의원들이 언론에선 12명이 된다고 한다”며 “당장 위원장부터 해당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문회는 그 해당 위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에 관한 인사청문회이다”며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 위원장부터 각자 의견을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이 경찰의 소환을 받은 상태다. 국민은 고발당한 사람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우리 당도 고발된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박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고소·고발당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제척돼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항의했다.


김진태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도 수두룩하게 고발됐음에도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왜 한국당에만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하느냐"며 "과거 박지원 의원은 뇌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남아 법원을 감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인사청문회를 할 사람도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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