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3-22 18:57:45
  • 수정 2019-03-25 16:16:38
기사수정


▲ 발표 중인 직장갑질 119 최혜인 노무사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716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직장 내 폭행·폭언, 정신적 괴롭힘 등은 개인이 참고 감당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고충쯤으로 치부되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


최근 양진호 회장 갑질 사건, 간호사 태움문화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일부 영역에서 벌어진 특수한 사례였을까? 한국식 기업문화는 그동안 권위주의, 상명하복 군대식 문화 등으로 비민주적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17년 발표한 자료에서 직장인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한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개념을 법률에 규정했다.


퇴사 종용· 사적 업무 지시· 모욕, “이제는 보호 받을 수 있다


양진호 회장 사례에서 직원들이 양 회장의 폭력적인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그의 지위에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된 취지도 우위성에 있다. 직장에서 맺는 권력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부당한 요구라 해도 거스를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 직장갑질 119의 최혜인 노무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입으로 보호가 가능해진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가 첫 번째로 소개한 사례는 스타트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보낸 것으로 사장에게 내일부터 책상 비워라는 말을 들은 뒤 퇴사를 강요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창업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어 권고사직이나 해고 대신 퇴사를 종용하는 식으로 압박한 것이다. 상담을 의뢰한 직장인은 퇴사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사장이 내일부터 회사 비품 반납하고 인트라넷 계정도 막아놓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다. 최 노무사는 이전에는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버티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퇴사 강요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해 앞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노무사가 속한 직장갑질 119’는 이메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직장인들의 갑질 고충을 상담한다. 그는 그동안 별별 사연을 다 접했다며 상사의 흰 머리 뽑기’, ‘퇴사를 앞둔 상관들의 영어 교육 담당’, ‘이사를 하는 상사가 오후에 와서 집 청소를 해달라 요구등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같은 사적인 업무 지시는 굉장히 많이 접수되는 상담 중 하나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 조건과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본인이 맡은 업무와 무관한 업무 지시는 사용자가 갖는 권력과 밀접한 것이고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 외에도 모욕, 상급자의 폭언, 업무 배제, 가혹 행위(지나친 음주 강요 등)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것도 괴롭힘이 맞나요?’ 판단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매뉴얼 참고


내가 겪은 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 내 경험도 부당 행위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폭행과 폭언, 모욕적 언행, 사적인 업무 지시, 조롱, 따돌림, 업무 배제 등 9가지를 들고 있다.


직장갑질 119는 보다 정확한 현실 반영을 위해 모범 취업규칙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서 그동안 축적한 상담사례를 범주화해 33개의 예시를 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9가지에 더해 협박, 비하, 무시, 소문, 반성, 전가, 차별, 사직 종용, 실업 급여, 사비, 후원 강요, 장기 자랑, 행사, 태움, 감시, 모임, 모성, SNS, 신원 공개 등이 있다.


최 노무사는 시행을 앞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여러 한계점 역시 안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전부터 노동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두고 예방, 조사, 근로 감독을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괴롭힘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신고자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전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21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인기 오피니언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포커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많이본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