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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3법' 제정 동참 촉구 - 한국미래기술 회장 직원 폭행 사건 등 언급하며 법률안 통과 촉구해 - 지난 19일 이용득 의원 피해자들과 기자회견 열기도
  • 기사등록 2018-11-03 14:20:40
  • 수정 2018-11-05 1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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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미디어내일 DB>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직원 폭행 영상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2일 더불어민주당은 양 회장을 직접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 통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 교촌 이사의 폭행 사건 등과 함께 양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며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10월 1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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