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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8 2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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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는 행정의 투명성을 추구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또 하나의 창구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

  

▲ 마포구 안심변호사 위촉. <사진: 마포구>


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마포구 유동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하기로 했거나 망설이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마포구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다.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 7기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다.

 

최근 가수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제보한 사람도 공익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로 알려졌다. 방 변호사는 최초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서 변호사인 자신이 제보자를 대리해서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1월에는 구 소관의 공익신고에 대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책임질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안심변호사단은 총 5명의 변호사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활동한다.

 

신고를 접수한 안심변호사는 대리신고 대상 여부와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상담 절차를 진행한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대리 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신고자의 공익신고가 마포구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공익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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