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나,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지난 주 금요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차관 사건 피해 당사자는 위와 같이 말했다. 피해자는 ‘그’가 아닌 ‘그들’이라고 지칭했다. 피해자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김 전 차관 한명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최근 김학의 사건이 故 장자연 사건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 격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사건 당시 같은 법무부에 있었던 황교안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얼마 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주요 디지털 증거가 누락된 사실 등 부실·은폐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증거 영상에서 본 인물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어서 국과수 감정 의뢰를 안 한 것인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증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커졌다.
만약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유죄가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그 배후는 누굴까. 이에 여러 정당에서 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당은 황 대표를 수사해야 하는 이유를 논평을 통해 조목조목 전달했다. 우선 사건 조사의 주요 초점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황 대표가 검찰의 부당한 무혐의 처분을 알았는가. 둘째, 황 대표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개입했는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원칙 상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으로 황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녹색당의 주장이다.
녹색당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모두 조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철저한 수사를 하기엔 남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3월 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과거사위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김학의 전 차관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한 번도 소환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열달 동안 “할 말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과거사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국회가 실질적 조사권을 가질 수 있는 청문회, 특검 등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포함하여 권력자들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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