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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30 2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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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녹색당 <사진: 녹색당 페이스북>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이 출발선에 선 가운데, 녹색당이 정치 개혁을 위한 다음 과제로 시대착오적인 정당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경기 중심으로 규정된 정당법 3조와 18조 및 정치자금법 8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정치관계법은 권위적이고 서울중심이며,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을 시대적 과제라고 얘기하는 지금까지도 이런 조항들이 법률에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구수 18배 이상 차이 나는데, 똑같이 1000명이 창당 기준?


모든 정당의 중앙당은 서울에 있어야 한다. 정당법 3조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이 반드시 중앙당 사무소를 서울에 둘 이유가 없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당도 마찬가지"라며 해당 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표했다.


·도당의 창당 조건도 문제적이다. 정당법 18조는 지역 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00을 기준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창당을 어렵게 만들었다.


녹색당은 경기도와 제주도를 비교해 설명했다. 경기도의 총 인구는 1,300만으로 제주도(70만명)18.5배 수준이다. 현재 제주녹색당의 당원 수는 400명을 넘겼지만 기준 미달로 창당을 못 하고 있다. 녹색당은 경기도 인구 규모로 환산하면 제주 녹색당의 (400) 당원수는 7,000명이 넘는 셈이 된다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인구 규모가 적은 비수도권 시민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교사도 정치적 자유를 가진 시민이다


이어서 녹색당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정치자금법 제 81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교사는 그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법에 의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다. 정당 후원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선거 기간동안 SNS에 특정 후보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는 정도의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 받는다.


2014,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이 당시 교육부로부터 정치적 중립성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고발을 당한 사례가 있다. 2018년 관련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원회는 어제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법이) 공무원·교사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법개정을 권고했다.


녹색당은 기자회견에서 정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공무원, 교사도 정당 가입이 대체로 허용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2013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관 차원에서도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 개선에 대하여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소수정당에게 너무 비싼 '기탁금', '국고 보조금' 배분도 불리


대중적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정치 악법 조항은 이외에도 많다. 대표적으로 기탁금 조항이 있다. 이에 녹색당은 201612월, 비례대표후보에게 1500만원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녹색당은 작년 11월, 12월에 걸쳐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관련한 기탁금 요구, 비례 대표 후보자의 유세 금지, 원내 교섭단체에게 유리한 정당 국고 보조금 배분 조항 등이 그것이다.


녹색당은 “2020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해서 현재 불충분한 형태로 논의중인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을 완성하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치악법들을 철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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