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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7 15:58:53
  • 수정 2019-08-07 2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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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만들어주셔야한다˝<사진 = 황규돈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전상민 객원기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故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합의 했다.


당정 합의에 따라 故 김용균 씨 유족은 7일부터 사회장 삼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 서울대병원에 빈소를 차렸다. 지난해 12월 11일 사고 이후 두 달 만에 정식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 <사진 = 황규돈 기자>


앞서 지난 5일 정부·여당은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정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 및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이번 사고의 당사자인 서부발전도 “본 사고와 관련한 노조 및 개인의 책임(민·형사와 징계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했다”면서 “인사, 고용 임금 기타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안화력지회 조합원 및 현장 노동자(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 휴식 시간 및 공간의 보장하기로 했다”면서 ”복지시설 이용, 노동조합 사무실 보장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50) 씨는 "두 달 전까지는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지 몰랐다“며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균이 동료들, 다른 사람들의 부모들이 나 같은 아픔 겪지 않게 하고 싶다”며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유족 및 시민대책위원회와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2인 1조 시행 등 안전장치를 생활화하고 중대 재해 사고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월말 ‘김용균법’ 통과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들이 한 자리에 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해, 합의의 물꼬를 트는 중재자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직고용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에 환영하는 한편, “안전 대책이 아니라 신분대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당정 간 합의 발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도 “고인의 가족과 동료들, 시민대책위 대표단의 15일간 단식, 노동자 시민 모두의 투쟁이 만든 성과로 그 의미를 찾는다”고 논평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24살 청년 김용균 씨의 사망 사건은 불과 입사 3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소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 이후 이미 11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이곳에서 일하다 숨졌음에도 노동자에 대한 안전 수칙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2인 1조’ 근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서부발전은 위험 업무가 아니고 단순 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또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년 서부전력 등 한전에서 분사한 5개 발전사에서 일어난 사고 가운데 97%가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다. 2008년 이후 9년 동안 산재 사망자 40명 중 하청노동자가 37명이나 됐다.


지난 2월 1일 구정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를 찾았다. 이곳 발전노조에 근무하는 하연경 지부장과 함께 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현황과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지역 발전소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근무 상황 및 환경, 그에 따른 문제점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남부발전이 주식회사로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759번지에 자리 잡았다. 2003년 7월 4일 복합 화력 발전소 1단계 준공을 거쳐, 2004년 3월 30일 전체 준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발전 업무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 기술부서 청년 비정규직 비율?


“부산만 따로 떼서 그리고 청년으로 구분 지어 보기에는 현재 자료가 부족하다. 한국남부발전 전체 기술부서 비정규직 인원 약 2200명(미화, 경비 등 포함 인원)이다. 그중 발전 장비와 직접 관련 있는 운전, 정비부서 비정규직 인원은 945명(운전 317명, 정비 628명)이다.”


기술부서 근무 일지 작성 및 의무화 여부는


“당사자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계 점검 빈도 및 점검 일지 작성 여부는 어떤가


“Log sheet(점검 일지)를 작성한다. ‘2인 1조’로 하루에 3~4번 정도 점검한다.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2명 중 한 명이 이 분야 업무도 봤다가 저 분야 업무도 봤다가 한다.


비정규직 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자회사가 간접 고용함으로써 고용 안정성 확보했다. 임금도 일정 부분 증가했다. 남부발전은 비정규직의 용역업체 계약이 2월에 만료된다. 이때 고용 만료와 동시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직원으로 고용 승계하게 된다. 노조 측에서는 남부, 남동, 서부, 중부, 동서 5개사 연합 자회사 설립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려 했으나 발전사가 각각 단독으로 산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비정규직 인원을 관리하는 청경, 청소반장 등 직접 고용된 정규직 관리 인원은 있으나 구체적 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무 환경 어떤가


“가스 발전 시스템이기에 화력 발전보다는 안전하고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 본부 발전 정비를 맡은 한전KPS 사업소는 위험하면 작업을 아예 안 한다는 원칙이라 정비 작업 중에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용균 법에 대한 생각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현장에 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제정되다 보니 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예를 들어 발전소 장비 관리를 위한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산업 안전을 위한 시간이나 예산 배정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평소에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예산 배정이나 안전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바뀌어야 실질적으로 안전한 발전소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전상민 객원기자 redline016@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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