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등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이날 오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양벌규정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 미디어내일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