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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7 16:52:17
  • 수정 2018-11-07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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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이 7일 세 건의 정치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의원실>


[미디어내일 정승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 심 위원장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차라리 "선관위에 2018년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 한국당 양당에 특히 날을 세우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을 맞을 각오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군 단위 정당조직 설치 허용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 확대 및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배분 등 정치기득권 폐지 등을 담았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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