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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부모, 장애·영유아 교육 차별이 철폐되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 똑같은 장애아동도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따라 지원 차별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들에 대한 평등한 교육못지 않게 특수교사들도 평등한 대우를 보장 - 어린이집원장, '의무교육간주'대신 '의무교육기관지정'으로 법개정 절실
  • 기사등록 2018-09-22 14:01:07
  • 수정 2018-09-22 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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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 남상오 기자 =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장애유아 보육·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주최로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 사례와 현장증언을 바탕으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에 대한 법률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사례에 대해, 최지현(장애아동 부모)씨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다.

최지현씨는 만5세의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이며, 아이가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애 아동 부모의 마음의 상태를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이라고 표현하며, 아이가 법에 정해진 대로 교육 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서 절망하게되는 차별에 대한 두가지 이야기를 했다.


먼저, 최씨는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조기발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적하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는 "특수 유치반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찾아보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힌다"며 더욱이 찾는다해도 통원거리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최씨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법상 똑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교육청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청 산하 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씨는 유치원 재학생과 달리 "어린이집 재원생은 교육청의 치료지원 카드나 방과 후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등록증까지 발급받았음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면 아예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라며 비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고 서비스인데 대체 이렇게 왜 차별하나요?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의무교육,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발 장애·영유아 차별이 철폐되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김종영 유아특수교사는 유아특수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 이유가 △특수교사로서 교수활동에 대한 지원 미비 △교사의 휴게시간 미보장 △급여차이 등등 으로 인한 열악한 어린이집 근무환경때문이라고 했다.


김교사는 "장애유아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하도록 법적인 체계를 세워놓았다고 그것으로 평등한 교육이 완성되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됩니다"며 "정작 장애유아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평등하지 못한데 어떻게 평등한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밝은어린이집 권영화 원장은 △특수교사의 급여 및 호봉체계의 일원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의 일원화 △장애유아 선정·배치 체계의 일원화를 대안으로 내세우며, "다 같은 국민임에도 부처와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유아가 차별받아서는 안될 것이며,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되어서도 안됩니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어 일원화된 지원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2항」에 대해 '의무교육 간주'를 '의무교육기관 지정'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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