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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정부] 공정위, 롯데쇼핑과 세이브존아이앤씨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적발 - 롯데쇼핑 과징금 8,000만원과 검찰고발, 세이브존아이앤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 부과 -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
  • 기사등록 2018-09-15 16:27:53
  • 수정 2019-08-31 2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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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사용한' 롯데쇼핑(주)에 시정명령조치하고 과징금(8,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주)세이브존아이앤씨에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쇼핑(주)는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16년 7월 13일에도 롯데쇼핑(주)는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중인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 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여 과징금(3억1,900만원)을 부과받았고 동시에,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당시 롯데쇼핑(주)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공정위에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위반행위를 행한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자는 "롯데쇼핑(주)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검찰 고발조치로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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