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국회는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체제 구축 및 상생경제공동체 실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 필요한 경우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상황 변화에 국회가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 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체제 구축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협력과 상생경제공동체 실현방안 등을 논의하고 필요히 입법 심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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