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최하빈 기자】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은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법 '故김관홍법'이 발의 된지 2년이 지났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는 언제까지 세월호참사의 아픔과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것인가?"라고 말하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견뎌 왔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제대로 지원하겠다 약속하며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협속한 피해구제 범위 속, 누락되거나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이번 기자회견에 사회를 맡은 4.16연대 장은하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을 수습했던 민간잠수사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6년 6월 17일 故김관홍 잠수사는 "뒷일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말했다.
현행 특별법의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2016년 6월 20일 박주민의원을 비롯한 70명의 여야국회의원들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故김관홍법이라 명명하며 발의하였다. 2018년 2월 27일 농해수위 소속 여야의원들의 합의로 故김관홍법 수정안이 의결됐으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은하 씨는 "소속 야당 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대의견을 펼치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잠수사들이 수상구조법에 의해 보상 받았기때문에 추가 보상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구호법은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입은 부상 또는 사망에 한정하고 있어,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법사위는 故김관홍법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하루빨리 故김관홍법을 통과시켜라"며 법안통과를 촉구 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4.16연대, 4.16가족협의회가 함께했다.
최하빈 기자 kpchoi1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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