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최하빈 기자 = 23일 오전,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의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을 규제개악법으로 지칭하며, 여야 3당의 해당 법률안 처리 합의에 반발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이 법률안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의 건강, 환경, 개인정보, 사회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없이,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근거와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우선허용한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며,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과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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