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27 11:23:54
  • 수정 2019-07-23 02:51:14
기사수정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26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1년 4개월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LNG발전소를 가동해야.˝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민간 자동차의 운행제한 ,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단축등 비상 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 등이 담겨 있다.


신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미세먼지 정책이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3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