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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5 09:00:02
  • 수정 2019-08-07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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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엔 김형중 기자】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최근 4세 아동이 폭염 속에 통학차량에 방치돼 사망한 사고 등과 관련해 아동의 승하차 확인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에 어린이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의 실질적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로 하여금 아동 승하차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아동 승하차 확인 앱, 아동 승하차 확인 센서 등 효과성 입중된 장치 중 하나) 설치를 의무화하게 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차량 내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아동 승하차 확인장치를 활용해 아동 전원 하차 시 차량 내 남아있는 아동이 없음을 확인하게 하고, 기기 고장 시에는 운전자가 직접 전원 하차를 확인 후 동승한 보호자에게 알려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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