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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7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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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더는 가정의 달이 아닌 슬픔의 달입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은 평생을 슬퍼해야 할 기일입니다. 국민청원 21만 3025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태호군의 아버지 김장회 씨-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태호·유찬이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6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 인원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했다.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고지 방법도 강화했다. 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 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하여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초등학생 2명(태호, 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이 축구클럽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5년1월29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체육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3곳, 신고 체육시설업 14곳(올해 9월부터 2곳 추가)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송도 사고 차량과 같은 ‘운동경기, 레저용품’업종은 세림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호군의 아버지 김장회 씨는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슴찢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다른 부모에게 주지 않길 바란다”며 “태호와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자의 부모뿐이 아니라 많은 부모가 왜 이렇게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고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정치권은 책임을 다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법을 바꿔도 어린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되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찬이 태호 부모님들이 아이를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더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정치권보다 더 앞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국민청원도 22만명 가까이 만들어냈고 또 어린이 교통 차량에 대한 안전 의무를 지키자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사고 부모의 노고를 위로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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