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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2 16:55:51
  • 수정 2019-08-07 1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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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엔 김형중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인상률 10.9%)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7월14일에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구분적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경총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게 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경제단체가 또다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되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는 전무하다. 더욱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이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렵해 어렵게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하였기에 노동부가 재심의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총의 이의제기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매년 평균 9.1%가 인상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5%)의 3.5배, 임금상승률(4.9%)의 1.8배에 달하며,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상승한 것이다.


△중소기업 10개중 4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근근로자 한 달치 급여의 63.5%수준이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임시·일용직의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고령층 경비원 및 40~50대 숙박음식업 종사자로 추정되는 계층에서 고용 감소가 뚜렷이 나타고 있다.


△내년부터 보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추가 인건비가 16.4조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97.9%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81.9%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엄청난 인건비 부담에 직면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힌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가 미흡하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이며, 협상배려분(1.2%)와 소득분배개선분(4.9%)이나, 소득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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