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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0 23:36:48
  • 수정 2019-04-15 1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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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공소시효 특례조항 신설 필요성` 발제 중인 신지예 공동위원장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고 장자연 사건은 10년 전에 일어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한은 5월 말이다. 2개월은 10년간 은폐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시간일까. 현실적으로 고 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건 권한 상 한계를 가진 조사가 아닌 재수사. 이에 녹색당은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가능케 할 근거로서 더컨텐츠특별법(이하 장자연 특별법) 제정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를 검토하는 토론회가 오늘(1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재수사 관건은 공소시효’, 정지하거나 연장하거나


현재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건을 제외(윤지오 씨가 증언한 전 조선일보 출신 기자 건)하고 종료되었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실린 정·재계, 언론계 권력자들의 수사를 위해서는 끝난 공소시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헌법재판소가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부실수사와 은폐 시도가 있었던 지난 시간에 대해) 공소시효 정지의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국가 소추권 행사에 제한 사유가 존재한 기간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례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년 제정)’을 들었다.


이에 전민경 변호사(장자연 사건 변호인단)“5.18 사례에서는 행정부 수장이 진범이었던 만큼 국가 소추권 장애가 합당하지만 장자연 사건은 좀 애매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나 기소를 하지 못 한 차원으로 보고 구성하는 게 낫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시효 정지보다는 공소시효 연장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자연 특별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 검사제도입이다. “수사 과정에 강력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언과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일반 검경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하 위원장의 설명이다.



공소시효가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


장자연 사건과 별개로 모든 성범죄에서 공소시효를 특정 시점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거나, 시효가 없는 유형을 확장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녹색당 신지예 공동위원장은 공소시효가 성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면죄부가 되어주고 있다공소시효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절대적 가치냐?”라고 물었다. 그는 기존 공소시효 제도는 기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 훼손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 등의 측면을 강조했으나, 최근 과학 기술 발달(DNA 감식, 디지털 포렌식 등)로 증거 보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을 전했다.


실제로 공소시효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들은 범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죗값을 덜 치른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로 미투 운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지만, 정작 서 검사 본인은 법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 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추행죄로 기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안태근은 대신 직권 남용으로 기소됐다. 극단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성폭력을 저지른 이윤택은 어제 2심에서 7년형을 받았다. 그의 범죄는 1980년대부터 20년 이상 지속됐다. 그럼에도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이 겪은 사건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반영되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일부 주와 영국에서는 성범죄에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장애인이나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서의 강간 등 일부 유형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론자들은 더 많은 배제유형의 확장이 필요하며, 한 발 나아가 성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슬로건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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