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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2 20:40:42
  • 수정 2019-08-12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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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특정직종에 대한 고질적인 중간착취(불법수익)가 문제가 되고 있다.


,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을 제공하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현행 근로기준법 제9(중간착취의 배제)를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근로기준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취업 알선에 대한 불법적 수수료를 착취가 관행화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업 및 조선업 등 특정 직종에서 특히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보면 정당한 취업 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고용 노동행정기관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구인자에게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수수료라는 금액을 소개소 및 업체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구인자에게 받는다라고 명시된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한 적정 요금을 취업자가 소개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취업 수수료는 고시한 요금대로 받으라는 명령이다.


지금도 전국에서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특정 직종에 대한 중간착취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사람이 필요해 구인하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노동자가 내는 이상한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원청에서 협력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인당 인건비마저 손대는 몰지각한 알선 업체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받는 알선 수수료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누누이 밝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일자리 문제, 노동자 임금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 비정규직만 관심을 가지 말고 불시현장 점검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착취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원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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