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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고교서열화로 우수학생 자사고등 쏠림현상 - 전형 시기 단일화로 '선발효과' 최소화해야 - '효력정지가처분' 인용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헌재 본안 결정에서 교육의 법적 가치 구현되길 기대
  • 기사등록 2019-01-07 14:00:42
  • 수정 2019-01-11 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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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연제구)는 7일 "내신성적 상위 10%의 비율이 자사고 등에서는 44.4%로 일반고에 비해 5.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고교 서열화로 인한 성적 우수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015년부터 성적과 상관없이 추첨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에도 자사고 등이 여전히 '선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해영 의원실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함께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3개교, 일반고 204개교의 2018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슈와 관련, 서울 소재 자사고는 더이상 선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번 분석에 따르면 선발 시기 일원화 등 고입전형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학 운영의 자유나 학교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일부 학교로 인해 공교육 체계가 위협 받고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공적인 가치와 공공성을 위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고입 동시 실시'는 자사고 등의 학생 선점권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기본조치라고 강조하고 헌법재판소 본안 심판을 통해 교육이 가지는 법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가 후기에 선발하는 학교로 변경하고,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는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자 2018년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재단들과 학부모들이 교육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같은 해 6월 학부모들이 함께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동시 선발' 등 개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가 201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야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후기 동시 선발이 가능하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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