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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정부] 26일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 군사시설로 경내 진입 제한, 검찰이 요청한 압수대상 임의 제출 형태로 전달 - 바른미래당,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돼" - 정의당, "청와대의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확인과 의혹해소 턱없이 부족"
  • 기사등록 2018-12-28 01:13:30
  • 수정 2019-08-08 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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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경비경찰대가 근무교대를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미디어내일N 김형중 기자】 청와대는 26일 오후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


다만 경내에 진입하지는 않고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밝혔다.


청와대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로 압수수색에 응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같은 방식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임의제출 형태의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간인 사찰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는 응당한 것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어 "항간에는 이미 증거는 사라지고, 짬짜미 '모양내기' 절차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면서 "결코 요식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햇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 해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문제없다는 말로는 해결될 수도 없거니와 의혹과 논란이 더욱 커진다"면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면서 "검찰은 특별수사단 구성이나 특임검사 임명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아울러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 등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 과정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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