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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9 01:41:26
  • 수정 2019-08-08 1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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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진 = 미디어내일 DB>


【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지난 18일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인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마치고 정직 3명, 감봉 4명, 불문 2명, 무혐의 3명으로 징계결의를 했다.


이와 관련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대법원의 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가 만시지탄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법원 스스로 잘 인식하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결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 대상자 명단에 채 의원이 발간한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에 등재된 법관들이 다수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법관 등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징계임을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의 가벼운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농단 수사 중에 조직 보위 논리로 영장 기각을 일삼던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의 의미보다는 법원개혁의 의지를 조금도 엿볼 수 없는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을 통해 수많은 범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법원이 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반문하며 "더 이상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법원 스스로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탈법적 행위들로서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 정신과 법원의 독립이라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스스로 붕괴시킨 사건이다"며 "법원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좀 더 과감하고 철저하게 범법행위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상오 기자 W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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