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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4 1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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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팩트TV 캡쳐>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7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14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등 4명이다. 재판에 넘겨진 교육감은 노옥희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3명이다.

 

이로써 기초단체장 36명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이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207명이었다.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809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감소하고, 구속 인원은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지방선거에서는 19대 등과는 달리 '돈 선거' 사범 비율 자체가 감소하면서 구속 인원도 줄었다.

 

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가 직을 상실한다.

 

대검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향후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선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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