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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3 17:31:16
  • 수정 2019-08-12 1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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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은 한순간의 동인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청년운동의 시작과 일하는 청년으로서 자신의 본 모습을 찾고자 하는 청년들의 바람에서 시작됐다.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했다. 이 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지금 청년에게 닥친 일자리, 주거, 부채, 건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순 없었다.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다 담론으로 발전했다. 그것이 이제는 청년이자 시민으로 그리고 국민으로 책임과 권리를 함께 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늘날 청년기본법의 바탕을 이룬 것이다. 이 법은 17개 자치단체가 제정한 청년기본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이기도 하다.

청년기본법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 청년을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했던 것을 34세 청년으로 일반화했다. 또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고용확대,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등 청년정책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이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정부도 조례에 근거한 청년 정책위원회 등의 설치를 명문화했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기 위해 6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돌아보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20139월 당시 민주통합당 박기춘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 했던 청년발전기본법이 첫 출발이었다. 당시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애초 법안에는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를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층에도 배정하자는 획기적인 조항까지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청년기본법조차 입법 과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정치권의 후순위로 밀려나 버렸다.

후순위로 밀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20대 국회가 들어선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청년기본법 발의는 총 5번이었다. 이 중 100석이 넘는 거대 여야 정당에서 발의된 것만도 총 4번이다. 의석수로 볼 때 두 정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법안 통과에 별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입법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고달프기가 짝이 없다.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 실업(201811월 통계 기준, 13년 만에 최악, 고용률은 9개월 연속 하락세)은 미래의 희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을 앗아가고 있다. 청년들이 미래의 동량이니 등불이니 하는 입에 발린 소리만 난무하고 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소통을 위한 공간은 만들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19년 예산에선 그토록 절실한 청년일자리예산마저 단지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6000억이나 싹둑 감액하고 말았다. 현재 국회는 청년들의 상황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미래특위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청년일자리예산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국회의원들 앞에서 청년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설 자리는 난망하다.

차라리 정부나 국회보다는 지자체의 노력이 더 가상하다. 20151월 첫 청년 기본 조례가 서울에서 제정된 서울은 가장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82월까지 광역 지방정부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년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은 시장 직속 청년 정책담당관을 두어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청년 정책 수립과 지원을 주저하는 중앙정부를 변화시키려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려버린 청년기본법이 언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청년 정치를 화두로 활동하는 나로서는 암울하기만 하다.

작년 11,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전국 청년 1만여명에게서 받은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전국 40개 단체가 참여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활동 등 꾸준한 노력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청년기본법이지만 국회에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청년단체들의 절실한 요구와 달리 정치권의 관심과 정부의 의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가 정말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찾아갔을 때 만나주고, 화려한 인증 사진에 넋을 잃지만 말고, 보여주기 좋은 실적이라고 발의만 하고 묻어두지 말란 말이다.

청년원탁토론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은 절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생각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미래의 동량들이었다. 가진 힘과 열정이 넘치는 이들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정책과 법이 관철돼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기본적인 법부터 적극적으로 제정에 나서야 한다. 날로 커지는 청년의 사회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청년들 미래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년기본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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