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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0 18:06:35
  • 수정 2019-08-12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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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미디어 내일N DB>


2019년 들어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선언과 더불어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 것으로 첫 임시국회가 출발한다. 국민 생활 관련 법안들이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이슈로 매일 정쟁만 벌이다 이제야 국회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의 최악 지각 출발이다. 포털 사이트의 국회 기사에는 벌써 임시국회를 열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의 1, 2월 세비를 반납하라는 댓글이 베스트에 오르고 농땡이만 치던 정치인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이 지났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눈길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 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국회가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 몇 가지 바람을 밝히고자 한다.


국회는 먼저 국민 실생활에 관련된 법안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돌입한 초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 임세원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많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겼던 국회가 이제라도 도움을 주는 민생 국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0대 후반기 국회 개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반기 국회를 향해 작심 비판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 2월 말 기준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 8332건이다. 이중 처리된 법안은 전체의 29.5%에 불과한 5408건이었다. 나머지 1만 2761건은 계류 중이다. 73%에 달하는 9305건은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대 의원들은 놀고먹기만 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3월부터 시작되는 국회는 국민 실생활 관련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력 구조,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이 바로 그 대상이다. 무엇보다 2020년 21대 총선은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선거제도 관련 개혁 입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 청년기본법이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에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4년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이고 ‘청년미래특위’까지 만들어서 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제스처를 보인 곳도 다름 아닌 여·야 정치권이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청년기본법의 발의가 그저 보여주기 쇼였거나, 또는 정치권이 필요할 때 말만 앞세웠지 정작 현실에서는 ‘청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어찌 됐든 정치권은 첫 임시국회가 아니더라도 올해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절실한 법이 청년기본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직접 국회가 멈추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고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7일 본회의 개회사에서 강조했다. 국민들 역시 높은 세비를 받는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길 원할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원한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국회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문마저 닫아걸고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여·야 싸움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만 안길 뿐이다. 국민은 참을 인(忍) 세 개를 써버린 지 오래다. 비록 늦게 출발한 국회지만 깨달음만은 늦지 않았으면 한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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