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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원외정당] 녹색당 등 원외 4당, 정당의 난립을 막으려면 '페이퍼 정당' 관리 고민해야 - 득표율 일정 비율에 미달시 정당 등록 취소,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 기사등록 2018-12-03 17:00:18
  • 수정 2019-09-02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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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녹색당·민중당·청년정당인 우리미래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3일 노동당·녹색당·민중당과 청년정당인 우리미래는 3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27일 박 의원은 국회의원선거에 두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리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법률 개정안이다.


이들은 "득표율이 일정 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독일은 연방의회 선거에서 0.5%를 득표하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의 난립을 막겠다고 한다면 득표율이라는 편리한 기준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한 명도 없다거나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는 소위 페이퍼 정당의 관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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