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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드는 정치'위해 사라진 지구당, 14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까? - 선관위, "지구당 폐지, 정치적 형평성 문제 크고 규제 실익 크지 않아" -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 운동 상시 허용, 지방선거 후원회 설치도 함께 제안 -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이틀로 단축, 선거 연령 하향 조정 필요
  • 기사등록 2018-10-31 12:11:54
  • 수정 2018-11-01 15: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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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선거정책실장이 정개특위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화면캪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구당 기능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열린 제2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선관위는 먼저 전국을 6개 권역화하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의 범위에서 정하는 권역별 비레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가 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의 시군구당 설치와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2015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한 이후 현역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의 정치적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편법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정당 선거 사무소를 둘 수 있어 규제의 실익도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시군구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책임자를 선임해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명세를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시군구당을 임의 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조기 시행하고, 언론기관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비교 평가할 때 서열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입후보 예정자 정책토론회를 상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전 6일간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도 이틀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선거공약 비용추계제 도입,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사퇴 금지, 당선 무효자 등 선거비용 반환 실효성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해 후보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리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정치비용 저감"을 위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시군구당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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