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국방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시 10일로 연장되고 40세 이상 임신 여군만 사용할 수 있었던 출산휴가 분할사용도 35세 이상 임신 여군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모성보호 시간 역시 임신 전 기간 하루 2시간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육아 시간 역시 만1세에서 만 5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이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외에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 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휴가 이용은 2016년 6488명, 2017년 6518명이며 육아시간 이용 역시 2017년 남군 229시간, 여군 147시간으로 점차 활성화되는 양상이다.
자녀돌봄 휴가도 남군 3951시간, 여군 845시간으로 남군의 이용 비율이 월등히 높아 육아시간과 자녀돌봄 휴가 적용 대상 확대가 양성평등 육아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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