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3-28 15:09:19
  • 수정 2019-03-28 16:55:48
기사수정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사진=내일N>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면서 6개월 된 자녀와 같이 단상에 오르겠다고 주장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민에 빠졌다.


28일 신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자신의 아이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정식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 의원,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할 때 어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는 "제가 직접 발의한 육아 관련 법안이라 아이와 함께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국회법 151조를 들어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151조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섭 단체 3당 중 어느 당도 신 의원의 자녀 동방 출석을 뚜렷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육아와 출산이 최대 화두인 시점을 감안하면 3당 간 합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문 의장의 결단만 내려진다면 신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의정 단상에 오르게 된다. 신 의원과 6개월 된 자녀의 동반 출석은 국회 첫 사례가 된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22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