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형량을 강화(현행 *0.05~0.1%(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0.03~0.09%(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 군은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만취 상태인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에 ‘친구 인생이 박살 났다’며 윤 군의 가족과 친구들이 하태경 의원실로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해 왔고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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