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태경, “음주운전 사망교통사고 살인죄로 처벌” 추진 - 음주운전 기준, 형량 강화도 함께 추진 - 부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윤창호군 친구들이 입법 제의 - 국회가 합심하여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하길 기대
  • 기사등록 2018-10-12 14:51:59
기사수정

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하기로 했다.


▲ `윤창호법`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윤창호군의 친구들 (사진 = 김형중 기자)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형량을 강화(현행 *0.05~0.1%(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0.03~0.09%(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 군은 925일 부산 해운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만취 상태인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에 친구 인생이 박살 났다며 윤 군의 가족과 친구들이 하태경 의원실로 윤창호법제정을 제안해 왔고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국회는 음주운전이 지닌 살인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합의를 못 한 채,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윤창호법만큼은 국회가 합심하여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9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많이 본 의회 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HOT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2th New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내일N 이슈
게시물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