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김형중 기자】신규 택지계획 불법 유출 논란을 두고 당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에게 택지개발 계획을 보고한 LH공사 이모 부장이 보고 당시 "'유출되면 안되는 자료'라고 밝혔으며 택지계획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보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모 부장은 11일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민경욱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서 "해당 문서에 대외비 등의 표지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으며 해당 문서를 돌려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출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의원실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기밀자료를 유출한 의원 고발할 생각 없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LH 공사 이모 부장에 대한 질의는 LH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민 의원이 방청인으로 이모 부장을 불러 질의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 사이에 이모 부장의 법적 지위 등을 두고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이 수사가 계속 중인 사람의 답변을 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반발이 잇달았다.
또한 이모 부장을 방청인으로 불러 들이는 것도 부적절하며 증인도, 참고인도 아닌 방청인으로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박순자 위원장이 "간사들 간 의견이 엇갈려 위원장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모 부장을 방청인으로 불러 질의할 수 있도록 결정해 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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