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육군 김모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이로써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구속된 사례는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에 이어 두번째다.
김 준장은 2014년 4~10월 경기 서남부를 담당하는 310 기무부대장(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안산 단원고 등에 기무사 요원을 보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동향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본부 차원에서 수십명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단(TF)을 편성해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에 대한 현장 및 사이버 사찰, 일부 유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기무부대장으로 팽목항과 진도체육관 등에서 유가족들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참모장을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기무사 3처장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한 김모 준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특수단의 칼 끝은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육군 중장(예)로 집중될 전망이다. 예비역 중장 신분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특수단을 구성하는 서울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정부는 7월 27일 검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역 및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본지 보도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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