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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0 11:04:03
  • 수정 2019-08-31 2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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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10일 중앙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 등 명절인사 명목으로 기부행위 단속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단속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는 각 조합 중앙회와 전국 1,400여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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