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최하빈 기자】 동네 골목, 작은 상가 밀집지역 앞 길에는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현행 법령 상 재활용품 보관시설 의무설치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 등 비교적 대규모의 건축물이다. 따라서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건물의 입주민은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도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소규모 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했다.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시 배치도에 폐기물 보관시설 위치를 표기하도록 하고, 설치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구가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검사 완료)한 107동의 소규모 건축물에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설치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 적치장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장소도 깔끔하게 정비되면 보다 더 미관에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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