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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7 23: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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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보좌진이 주로 근무하는 국회의원회관. <사진=황규돈 기자>



【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보좌진협의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원 보좌진에 적어도 30일 전에 면직을 통보하도록 하는 '면직예고제' 도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호 바른미래당 보좌진협의회 부회장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면직예고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소한의 직업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직예고제가 도입되면 보좌진이 좀 더 성실히 역량을 발휘하고 더 우수한 인원이 유입되는 효과와 함께 의정활동과 국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열악한 국회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해 ①면직 처리 시 국회 사무총장에 제출하는 서류에 면직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②의원실의 직인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장(국회의원)이 친필 서명하고 직접 사무총장에 인편으로 제출하도록 법제화. ③월 1회 정해진 날에 요청서를 취합해 처리하도록 해 최대 30일까지의 면직예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은 면직예고제 도입을 포함해 보좌진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은 보좌관 없이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들은 의원의 그늘 속에서 자신의 가치나 진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한국당도 앞장서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근무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의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위 안정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면직예고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협조의사를 밝혔다. ‘


한편 국회에는 현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면직예고제 도입을 골자로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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